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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theda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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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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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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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최초 요양시의 平均(평균)임금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平均(평균)임금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고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平均(평균)임금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한다는 판시를 받았고, 피고(상고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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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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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平均(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平均(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부터 1987.5.13까지 치료 후 원래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95.10월경 당초의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같은 날 25일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게 되었다. ,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각종 保險(보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平均(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平均(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平均(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原因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구근로…(투비컨티뉴드 )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원고는 재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요양시의 平均(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平均(평균)임금을 개정하여 개정된 平均(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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