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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 theda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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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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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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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업자,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여부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자로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省略)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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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improvement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해고 효력 다투 자 조합원자격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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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1.근로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마주향하여 살펴본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마주향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마주향하여 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문제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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