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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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average(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① 정전으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자가발전시설 여부 또는 통상의 정전빈도 및 사용자의 정전회피노력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근기 1455-17095, 81. 6. 2), 사용자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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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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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average(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따
2)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average(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상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