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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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7: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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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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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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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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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시간및휴게
다.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 휴게
* 휴일
* 연차휴가
* 휴가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휴가제도
*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Ⅰ. 서
최근 산업구조의 變化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3. 效果(효과)
1)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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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사업장외에서의 근로로서 취재기자·외근영업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근로 뿐만 아니라 출장 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근로도 포함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사업장외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