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의 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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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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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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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necessity need
설명
공소장 변경의 necessity need
Ⅰ. 공소장 변경의 necessity 1
1. 의의 1
2. necessity 의판단기준 1
3. 구체적 고찰 1
(1) 사실인정에는 변동이 있으나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1
(2) 사실인정과 구성요건이 모두 다른 경우 2
(3) 사실인정은 같으나 법적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3
Ⅰ. 공소장 변경의 necessity
1. 의의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여기서 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의 effect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가 된다
2. necessity 의판단기준
공소사실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법률적 구성에 effect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생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3. 구체적 고찰
(1) 사실인정에는 변동이 있으나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① 범죄의 일시, 장소의 변경 ; 범죄의 일시, 장소는 공소 사실의 …(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