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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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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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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의료비공제 금액으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 받지 못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②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소득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1)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다만, 의료…(drop)

③ 의료비 공제액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① 정밀건강진단비

②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③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④ 공제절차

⑤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1. 大韓藥典에 收載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effect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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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①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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