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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립대학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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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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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 교수재임용제도 재임용 교원 사립학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Ⅰ.대상판결의 개요


Ⅴ.교수재임용제도의 위헌성

설명
순서


Ⅱ.교수재임용제도의 개관


Ⅲ.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임용제도 교수재임용제도 재임용 교원 사립학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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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대상판결의 검토
Ⅵ.맺 음 말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2315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2852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에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1997.1.13.법률 제5274호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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