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관념 -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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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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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명백한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아
대판 88.11.22. 87다카1836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아
대판 95.5.9…(생략(省略))
2. 이행인수
3. 계약인수
4. 계약가입
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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