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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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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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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론을 위하여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25 ③). 민사소송법 개정안(법무부)은 고등법원 이상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개정안 88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변론능력을 갖게 되므로 소송능력자라도 법정에서의 변론을 위하여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3.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자라도 변론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134①), 법원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변론능력이 없게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134②).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거나, 나아가 변호사…(To be continued )



순서


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다. 독일이나 영미법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따

2. 변론능력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본인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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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자 중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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