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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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6: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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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대표의 동의
1) 퇴직급여제도 선택 또는 변경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1)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 2)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연금제도
Ⅴ.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Ⅵ. 책무 및 감독
Ⅶ. 개인퇴직계좌
Ⅷ. 기타 관련사항
Ⅸ. 퇴직금제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시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퇴직급여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 ,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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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Ⅳ.…(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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