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음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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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0: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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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음상의 권리를 법전상에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다. 그러므로 인수 전, 인수 후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모든 어음에 공
조 1항)이다.
리`(어. 제32조 3항, 제63조 1항),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어. 제
음상의 권리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어음금액지급청구권(어. 제28조 1항, 제78
어음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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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피참가인에 대한 권리(어. 제58조), 피참가인과 그 자의 채무자에 대한 참가
79조), `환어음상의 청구권`(어. 제70조 1항), 또는 `환어음상의 약속어음상의 청
통으로
하는 것이다. 어
인수 전의 환어음은 인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어음금액지급청구권을 표창
음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권`(어. 제80조 1항)이라고 표현하고 있따 어음상의 권리로는 어음금액지급청
설명
모든 권리`(어. 제14조 1항, 제18조 1항, 제19조 1항),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어. 제32조 3항), 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어. 제58
지급인의 권리(어. 제63조) 등이 있따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이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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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어음보증인에 대한 권리(어. 제32조), 피보증인과 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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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Rechte aus dem Wechsel)란 어음에 표창된 권리 및 이에 갈
위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에는 반드시 어음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어음금액지급청구권은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무조건으로 표창되어





(1) 어음상의 권리
있지만 환어음에 있어서 무조건으로 표창되어 있는 것은 인수 후의 환어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