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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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31 본조신설)
제638조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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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인insurance계약의 피insurance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법학]보험에대하여 , 보험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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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하여
설명


[법학]보험에대하여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638조(의의) insurance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insurance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insurance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 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로부터 insurance계약의 청약과 함께 insurance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insurance계약에서 정한 insurance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insurance자는 insurance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제638조의 2(insurance계약의 성립) ① 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로부터 insurance계약의 청약과 함께 insurance료 상당액의 전부 도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insurance계약의 피insurance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insurance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