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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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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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순서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1. 독촉
4. 교부청구
Ⅲ.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강제징수, 강제징수, 행정상강제집행, 대집행, 집행벌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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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1. 독촉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금액을 정한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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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처분
[목차]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설명
[본문일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