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단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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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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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단법인정관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예술의 대중화와 전통文化를 계승, 발전시키며 국제교류 및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장르를 형성, 조류에 맞는 예술사업과 회원상호간의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신 인작가 창작지원에 관한 사업
다.
순서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6조(이익의 제공)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2.국제 미술文化교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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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된다.
4.미술을 통한 文化복지 확대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일반적 형식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설명
3.미술 대중文化를 위한 전시사업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사단법인 법인 정관 창립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소定義(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5.기타 미술文化 발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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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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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