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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整理)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整理)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
정리(整理) 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整理)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整理)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定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원이 누차 취하여온 견해이다(당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99…(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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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