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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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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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학 :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소비자문제에 대응 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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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방문판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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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다.
・사고세탁물심의 : 한국소비자연맹은 사고세탁물을 접수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사고세탁물심의를 하고 있다아 접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오후5시에 하며, 심의opinion(의견)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4시-5시에 찾을 수 있고, 재심을 요청할 경의 심의당일(매주 수요일) 오후1시까지 연맹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방문판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한 통은 판매회사로 발송, 한 통은 우체국 보관, 한 통은 소비자가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혹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안 받은 경우는 판매회사의 주소를 안 날(지로용지를 받았다거나)로부터 10일 이내 발송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하고 있다(우편요금은 4,000원). 해약기간은 방문판매는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