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사실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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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9: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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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아
예로 들어, 대집행의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철거의무를 명한 것은 철거하명과 대집행의 계고이며, 대집행의 실행은 단순히 이 하명위반의 effect로서 ‘사실적’인 행위로 행하는 것일 뿐, 새로이 국민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예인 대집행의 경우에는 어차피 사인이 위법한 대집행을 공격하고 싶으면 대집행의 계고나 그 전의 철거하명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또 대집행실행은 단기간에 끝나버리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의 대상으로도 부적절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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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사실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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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란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effect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를 그대로 법적effect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로 방치해 버리면,심대한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 사인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한다는 소수설이 있음은 별론이다.
그러나 예컨대,강제입원조치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의 법규하명(논란이 있으나 “전염병에 걸려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부작위하명) 외에 강제입원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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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사실행위 검토
설명
다.
그런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에게 영향이 없는데 (예컨대, 후술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권유를 할 뿐이고, 사인이 이 권유에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 자유가 있으므로 사실행위임에 틀림 없다. 이는 법적 effect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된다 이러한 법적 effect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아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순히 공문서를 요점하고 편철하는 행위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강제입원이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