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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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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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更改와 비슷하나,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경개와 다르다. 예컨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며(대판 95.10…(투비컨티뉴드 )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대물변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대물변제는 要物契約이다(통설?판례).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대판 87.10.26 86다카1755).
(3)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은 변제의 경우와 다르다.
(4) 대물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 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1.11.12. 91다9503).
(5) 본래의 급부와 대물급부는 동가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92.2.25. 91다25574).
(6) 「변제를 위하여서」 즉 기존채무의 이행수단으로써가 아니라, 본래의 급부를 소멸케 하기 위하여, 즉 이른바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급부를 하여야 한다. ,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대물변제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따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