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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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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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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검토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제도란 노동관계당사자가 이해관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긴급조정제도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effect(영향)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입법된 제도로 특히 직권중재 폐지에 따라 대체방법으로 그 활용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아

Ⅱ. 긴급조정제도 개시요건

1. 법규정
현행법상 긴급조정제도가 개시되는 부분은 공익사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저해하는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로 인정될 때 중노위 위원장 意見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76)하도록 하고 있다아

2. 실질적 요건
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규모 크거나, 성질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저성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현존해야 한다.
2) 중재개시
중노위는 관계당사자 일방,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을 받거나, 위의 경우로 중재회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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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긴급조정제도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검토
설명

다.
② 이런 요건 갖춘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위험 현존하는 때에 한한다.

2. 긴급조정제도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effect(영향)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입법된 제도로 특히 직권중재 폐지에 따라 대체방법으로 그 활용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아

Ⅱ. 긴급조정제도 개시요건

1. 법규정
현행법상 긴급조정제도가 개시되는 부분은 공익사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저해하는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로 인정될 때 중노위 위원장 意見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76)하도록 하고 있다아

2. 실질적 요건
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규모 크거나, 성질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적 요건
노동부장관이 미리 중노위위원장 意見청취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definition 개시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통고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공표는 신문, 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런 요건 갖춘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제도란 노동관계당사자가 이해관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긴급조definition 절차

1. 공표와 통고
결정시 지체 없이 이유 붙여 공표, 중 노위, 관계당사자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意見청취는 意見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 意見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3. 중재에의 회부결정 및 개시
1) 중재회부 결정
조정성립 가능성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조정결정 통고 받은날로부터 15일내 공익위원 意見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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