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출총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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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2: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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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공정거래법 `출총제` 폐지된다
그러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지수회사법 규제 완화로 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지주회사에 관련되어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자회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폐지된다된다.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시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부담이 왼화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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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대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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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까지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때만 증손회사의 보유가 허용됐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손자회사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공동출자법인은 증손회사로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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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現況과 주식소유現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現況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하면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 없어져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의 기업결합 시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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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조항도 대폭 완화된다된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전면 수정된다된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10개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사항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고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후속작업으로 다음주에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을 총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속속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