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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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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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해 쓴 글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신고센터를 고액과외신고센터로 전환하고 교육청에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과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으로 고액과외단속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아 그러나, 저녁 EBS가 방송한 난상토론에서는 무조건 과외교습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허용된 과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Task 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 과외교습허용후의진로교육에관하여 , 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하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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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28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 22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과외교습허용후의진로교육에관하여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해 쓴 글입니다. 본고에서는 과외의 허용이 진로교육에 미칠 influence(영향)을 …(생략(省略))
2. 본론
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수나 교사를 제외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와, 주부 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 과외, 팩스 등을 이용한 교습 행위 등이 전면 허용되었다. 이번 판결로 1980년부터 금지되었던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