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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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2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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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금 계산방법, 가산사유중복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가산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산정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 휴일 ?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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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定義(정이)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定義(정이)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3) 가산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산정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定義(정이)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定義(정이)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2) 가산금 계산방법, 가산사유중복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휴일의 대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drop)
레포트/법학행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