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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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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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례 및 검토opinion(의견)
판례는 합병은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점에서 그 권리의무는 개별계약상 뿐이 아니라 집단계약상의 권리의무도 마땅히 포함되고, 근로관계가 동일한 이상 단협의 효력도 규범적 부분이나 채무적 부분을 가릴 것 없이 당연히 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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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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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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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더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99다9370).
2) 취규 불이익 변경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93다1589).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의 계속성
① 복수노조해당여부
회사의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나 독립한 지부/분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되는 데 이는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차원의 복수노조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② Union Shop 관련문제
합병회사의 노조가 Union Shop 조직형태를 갖더라도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는 노조와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협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조합원으로 되지는 아니한다(대판).
2) 단체협약의 승계
① 문제의 소재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조가 피합병회사와 체결한 단협을 합병회사가 계속 승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승계설과 비승계설이 대립한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더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99다9370).
2) 취규 불이익 변경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93다1589).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의 계속성
① 복수노조해당여부
회사의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