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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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0: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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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대리
법정대리인이 수인이 되는 경우에 공동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 동의 불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상의 탈퇴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요함.
ⅲ)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경우 등과 같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ⅳ)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58 등) 등은 후견인에 준한다.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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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아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문제는 각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이 경우 더 이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견해(정동윤, 이시윤 교수)와 민사소송법 제63조를 준용하여 1인의 행위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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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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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다. 공동대리의 문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공동행사하는 부모, 회사에 대표자가 수인있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공동대리와 관련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적극적인 소송행위와 소극적 소송행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아
적극적 소송행위 중 소?상소의 제기, 소?상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과 같이 제52조 제2항 소definition 중요한 소송행위는 명시적으로 공동대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52조 2항 유추설), 적극적 소송행위 중 그 밖의 소송행위는 1인이 하여도 다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소송행위로 보면 될 것이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 동의 불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상의 탈퇴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요함.
ⅲ)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경우 등과 같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ⅳ)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58 등) 등은 후견인에...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아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