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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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9: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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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투비컨티뉴드 )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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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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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3.5,, 일부개정]
→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005.12.23. 일부개정]
→ 국기초 제2조제5항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 이유]
-2004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과거에는 직계의 경우 모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었으나, improvement(개선) 후에는 생계를 같이하면 2촌, 생계를 달리하면 1촌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Ⅰ.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국기초)
제2조제5항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1999.9.7, 제정]
→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