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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주장과 이해대립에 따른 논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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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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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문제제기 토론방향

▲ 본 론
1. 이론(理論)적 배경
2. 의료insurance통합의 주요경과
3. insurance 통합과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4. 건강insurance의 present condition과 問題點
5. 타 국가의 instance(사례)

▲ 결 론
1. 건강insurance의 비전과 課題
2. 토론 및 요약



▲ 서 론
그동안 따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국민insurance공단을 단일insurance자로 하는 국민건강insurance법이 1999년2월8일자로 재정 2000년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 이었다.
한편, 의료insurance 수급권은 의료insurance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지만, 적립금의 통합이 의료insurance 수급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료insurance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의 통합에 의하여 재산권인 의료insurance 수급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보험[1] , 각 단체의 주장과 이해대립에 따른 논의 중심으로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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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보험) [1]


각 단체의 주장과 이해대립에 따른 논의 중심으로 쓴 資料입니다.

,공학기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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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각 단체의 주장과 이해대립에 따른 논의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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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적립금의 목적이 insurance자의 급여능력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insurance의 일환인 의료보…(skip)
각 단체의 주장과 이해대립에 따른 논의 중심으로 쓴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직장의료insurance공단의 적립금이 새로이 생겨나는 건강insurance공단으로 승계되는 것이 직장의료insurance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득이 분명히 파악되는 직장가입자들과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형성되므로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이 침해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건강insurance법에 관련된 조항과 관련하여 1999년 5월20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opinion(의견) 일치로 국민건강insurance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적립금 승계에 의한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회insurance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 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insurance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特性)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insurance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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