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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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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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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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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1. 체납처분면탈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매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조 제2항),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허위계약을 승낙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3항).
이것은 조세징수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조세면탈의 목적을 실현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탈세범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본죄는 조세징수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결손금과대계상범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대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 제3항).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결손금의 과대계상분은 본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생략(省略))

3.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무위반범

① 세금계산서 불교부 및 허위기재범

②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및 허위세금계산서수취범

③ 재화 등 공급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중개범

4. 확장적 탈세범 (신고 등 의무이행방해범)






순서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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