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 활성화 plan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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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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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 또는 상사와의 직거래는 통일부에서 반입승인을 해주나 미국, 중국(China), 日本(일본) 등의 중개인을 통해 북한과 계약한 작품은 文化관광부에서 수입추천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반입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된다. 첫째, 같은 작품이라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작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文化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작품은 수입품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이다.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plan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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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북한의 영상산업의 활용 가능성
1. 콘텐츠
2. 제작협력
3. 제작비 절감
Ⅲ. 남북 방송교류 동향과 問題點
1. 남북 방송교류 동향
2. 남북 방송교류의 問題點
Ⅳ. 남북 방송교류의 새로운 방향 : 상생적 교류
Ⅴ.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정책 제안
1. 북한 영상물의 상업적 허용을 전면적으로 허용
2. 위성방송사업자의 통일지향적 방송임무 부여
3.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4. 북한 영상물과 남북 제작협력물의 국내 제작 호로그램 비율과 외주제작비율 반영
5. 방송사 편성규약에 방송의 통일관련 역할을 반영
6. 북한 호로그램 견본시 개최
7. 남북방송교류위원회 설치
Ⅵ. 결 론
【reference】
1) 주무부처의 이원화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 등 영상물의 교류는, 남북한 직교역의 경우에 필요한 반·출입(통일부)과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의 수입추천(文化관광부)으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 수입추천은 文化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해외 영상물의 수입은 文化관광부의 소관사항이지만 북한 영상물은 국내 작품으로 인정해 통일부의 반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화를 수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로얄티 금액에 부과하는 원천세와 통관할 때부과하는 관세, 부가세가 있다 이중 원천세와 부가세는 국내작품이나 수입품 모두 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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