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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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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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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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평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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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평석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법 제3조 소definition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일 뿐 제13조 제2항 소definition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법적 성격을 밝혀 법 제3조 소definition 연합단체이면서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 연합단체가 아닌 형태의 노동조합이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법 제3조 단서 제5호가 규정한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직대상의 동일성판단의 전제로서 우선 기존의 노동조합과 신설하려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동일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닌 소외 연맹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그 조직형태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설립 가능함을 밝힘과 동시에 나아가, 소외 연맹이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업종에 관하여 소외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로부터의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산업별 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는바, 산업의 고도화, 전文化에 따른 개별 산업별 연합단체의 설립의 필요성(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conclusion(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였다. 동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와 ‘기존 노조와 제2노조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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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평석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