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data(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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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3: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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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된다.
■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최근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가 특허실체법 통일화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국의 발명가단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 포기를 위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수차 밝힌 바 있따
■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되어 2005년경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바 있따
■ 특허청은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경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획이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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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data(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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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data(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전문자료/통계자료
설명
[현황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특허청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청과 산업계, 변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특허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외홍보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현황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경 각국의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외국에서도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된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따
■ 미국이 그 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展望됨에 따라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