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관할 위반에 의 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 에 의 한 소송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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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19: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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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보고 피고로부터 관할위반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송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의 전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를 이송하여야 하고,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일부만이 관할위반인 때에는 그 일부만 보내야 하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대부분 구제되나, 일부가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둘째, 상소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서울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서울 고등법원에 한 경우)--민소31조 유추적용하여 해당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日本(일본)판례)이나, 이송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다(대결 1966. 7. 26., 66마579, 1968. 11. 8. 68머1303).
세찌, 재심의 소를 제기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 민소법 제422조 제3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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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심급관할의 위반
심급관할을 위반도 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심급관할의 위반은 3가지이다.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첫째, 제1심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특허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민소31조 적용하여 관할권이 있는 하급심법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