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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금 사업 제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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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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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인연금’사업이 지난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마련과 최근 회원기관 급증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기존 퇴직금을 연금에 합산할 경우 기존 근속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과학기술인연금 사업 제자리 잡았다

 1일 과학기술인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 간 가입 기관이 10개 미만에서 22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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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청원 이사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가입했고 나머지 기관들도 내부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등을 밟는 데로 가입이 예상돼 연금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說明(설명) 했다. 회원들이 공제회에 맡긴 부담금은 현재 664억원이다.  조 이사장은 “올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실히 안정된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目標(목표)”라며 “장려금 재원 확대와 민간 대기업의 출연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problem)”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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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제도 본격 시행 초기인 지난해 1월 가입기관이 불과 3곳에 그친 데 비해 눈에 띄는 가입률이다.


 특히 공제회는 올 하반기가 되면 지난 2005년 국내 퇴직 연금 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을 통해 퇴직연금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에 가입한 과기인은 부담금원금과 운용수익 외에 지난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별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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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수령 1호 수혜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과기인들의 퇴직 후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치로 주목받을 展望(전망) 이다. 공제회는 지난해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운영 재원으로 조성한 데 이어 최근 국회 이상민 의원이 연금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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