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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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7: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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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는 범죄성립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 중에서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대상은 모든 요소가 아니라. 행위주체를 비롯하여 실행행위의 수단이나 방식 등 행위자 차원에서 볼 때, 실행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거나 실행행위의 대상에 한정되고, 침해된 행위결과는 행위시에 인식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것으로 족하며, 발생된 결과와 행위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도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행위가 발생될 결과에 대하여 필요충분한 Cause 행위가 된다는 정도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아 이에 따라 이들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오인하여 자기 자신이 행위주체가 아니라고 믿은 행위주체의 착오나 피해자가 양해를 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의 양해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본질적 요소로써 행위수단이나 양식을 오인한 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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