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 형법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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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5: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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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①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추상적 사실의 착오」중에서도「동종 또는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사이에「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을 때「가중적 구성요 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로써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한정된다된다. 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하므로 인식이 불필요함은 당연하다. ②③④사실의 착오이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인식한 경우이므로 제…(생략(省略))
문1) ③목적은 고의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그러므로 ①의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 건인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며, 이러한 結論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할 때 도출되는 結論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아 한편, ①②의 착오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①을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例로 보는 本問의 풀이에 의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本問에 대한 각교수님들의 풀이에 의할 때에도 같은 結論에 이른다), 아래의 4번 문제의 풀이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실제로 이재상교수님은 다른 문제에서는 ①②를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한다). 結論적으로 4번 문제의 풀이 내용은 일반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에서 타당한 것 이고, ①의 사안처럼 법조문 자체의 적용에 의해서 해결되는 착오의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를 굳이 가릴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하므로 인식이 불필요함은 당연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검토할 것도 없이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로 해결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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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③목적은 고의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문2) ②사안과 같은 사전고의는 고의가 아닌것이다 . 따라서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된다된다.문2) ②사안과 ... , 진도별 - 형법 3회법학행정레포트 ,
문1) ③목적은 고의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하므로 인식이 불필요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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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②사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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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 ①의 착오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보든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든 교수님들의 전후 說明(설명)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가되는점 으로 지적될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