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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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9: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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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술했으며,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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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치관을 통해 본 30대 여교사 사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30대 여교사”. 사건이 터진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말들이 많다. 일주일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등생 아이가 있는 유부녀에다가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미성년자인 아이와 지하주차…(투비컨티뉴드 )
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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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다.”며 “이 같은 사실은 B모군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이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러나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한 가운데 교육청 홈페이지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비난 글들이 폭주 중이며,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 A씨는 해당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아 조만간 해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여교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은 올해 15살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30대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역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index 관계를 맺는 등 수index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탈선은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