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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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0: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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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정은 크게 인정, 취소,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2) 재심판definition 효력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내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소의 제기로 판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아울러 15일은 법상 불변기간이다.
3.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지노위, 특노위에 대해 노동위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법령해석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따
4. 규칙제정권
각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definition 권한을 가지고 있따
Ⅲ. 노조법상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opinion(의견)제시 및 긴급조정
1) opinion(의견)제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 결정 전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opinion(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때 opinion(의견)은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닐것이다. 재심의 결정은 크게 인정, 취소,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2) 재심판definition 효력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내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소의 제기로 판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2) 긴급조정
① 중노위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관한 통고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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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원칙적으로 중노위 소관이나 다만 효...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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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1) 재심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특노위의 처분을 재심하는 권한이다.
2.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원칙적으로 중노위 소관이나 다만 효율적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necessity 이 인정시 적정한 지노위 지정하여 사건 처리토록 하여도 무관하다.. 아울러 15일은 법상 불변기간이다.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1) 재심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특노위의 처분을 재심하는 권한이다.
② 관계당사자 일방, 쌍방이 중재신청/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공익위원 opinion(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