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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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4: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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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보완지시, 반려처분 또는 신고증의 교부도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아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완요구 또는 반려처분을 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1. 설립신고 의무 노조법은 “...
[경제경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1. 설립신고 의무 노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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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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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실무 쟁점 해설 . 설립신고 의무 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고 하여 원칙적으로 노조에 대한 자유설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행정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설립신고서의 제출 등 ■ 노조설립시에는 설립신고서, 규약등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 조합규약 등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기타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제출한다(노조법 제10조). 한편, 노조의 설립신고는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서 접수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및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