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hwp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납세절차,서,신고,납부,협력,무,경영경제,레포트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1)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3) 중복적용 배제
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 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경영경제레포트 , 납세절차 서 신고 납부 협력 무
설명
Download :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hwp( 73 )
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다.
2. 확정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To be continued )
3. 대리납부
1) 의의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닌것이다
.
(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의 수입과 같아 부가세 과세 안하면 국내 사업자와 과세 형평에 어긋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야 함.
(다) 결국 이런 취지로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받는 자가 대리 납부하도록 함
2) 요건
(가) 용역 공급자
(나) 용역 공급 받는 자
(다) 대리 납부 대상
3) 납부
4) 납부 방법
4. 간이, 과세특례의 경우
1) 예정신고 납부
(가) 원칙
(나) 예외
ㄴ) 예정신고 납부의무자
(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 신고 납부
(나) 확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 징수한다.
(나) 단,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4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 할 수 있따
(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