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days.co.kr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 thedays1 | thedays.co.kr report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 thedays1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thedays1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4 12:40

본문




Download : 공무집행방해 판결문.hwp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당사자】
피고인 김구봉
상고인 검사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4.6선고, 78노3726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허성이가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 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생략(省略))

다.
[법학]공무집행방해판결문 , 공무집행방해 판결문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공무집행방해%20판결문_hwp_01.gif 공무집행방해%20판결문_hwp_02.gif 공무집행방해%20판결문_hwp_03.gif 공무집행방해%20판결문_hwp_04.gif 공무집행방해%20판결문_hwp_05.gif 공무집행방해%20판결문_hwp_06.gif


Download : 공무집행방해 판결문.hwp( 98 )


,법학행정,레포트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공무집행방해판결문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공무집행방해
(1979.7.24. 제2부 판결 79도1201)

【출 전】
법원공보 제618호, 1979년 10월 15일자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事例

【판결요지】
시청 소속 수도검침요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지보가 약 32미터 덜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요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였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된다.
전체 30,556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thedays.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