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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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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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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법 제6조 제1항).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법 제6조 제2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파견법 제6조 제3항).
파견근로는 계절적 업무 등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수요와 기업에서 상시사용이 어려운 전문인력수요에 정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대체로 인해 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반대로 파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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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파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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