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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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6: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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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를 판례 평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 법리적 접근
대법원 2006나2710(2006.10.25) 사건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은 원고들이 A회관의 업무特性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투비컨티뉴드 )
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紹介(소개)하고자 한다.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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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들어가며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사실적 접근에서 판단해 볼 때 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에 상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