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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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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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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adolescent(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dolescent(청소년)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우대를 해야 하며 adolescent(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둘째, adolescent(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레포트/인문사회
adolescent(청소년)복지지원법

이 법은 2004년 2월에 재정되었으며 크게 총칙, adolescent(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adolescent(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adolescent(청소년)의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adolescent(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adolescent(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adolescent(청소년)의 지원, 교육적 선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省略)
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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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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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adolescent(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adolescent(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넷째, 교육적 선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adolescent(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adolescent(청소년)활동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dolescent(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analysis(분석) 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adolescent(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差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특별지원adolescent(청소년) 선정업무는 한국adolescent(청소년)상담원, 지방adolescent(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adolescent(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dolescent(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adolescent(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가출adolescent(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adolescent(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adolescent(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특별지원adolescent(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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