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의신탁 - 의의, 성립, 대내외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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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3: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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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내심의 效果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效果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판례는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Ⅴ. 명의신탁의 해소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skip)
설명
[법학] 명의신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관리?수익하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관련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Ⅳ. 대외적 관계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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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의신탁의 성립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제3자가 신탁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는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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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 [법학] 명의신탁 - 의의, 성립, 대내외적관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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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객체는 공적 장부상에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에 국한되므로, 토지?건물?입목?자동차?flight(항공)기?선박?중기만이 이에 해당된다
Ⅲ. 대내적 관계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