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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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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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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즉,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① 의의

기본권 능력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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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자연인인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구별이다. , [헌법학] 기본권의 주체법학행정레포트 , 헌법학 기본권의 주체


순서


[헌법학]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 槪念에 불일치가 생기는 세가지 Cause 에는 첫째, 헌법이 직접 명문규정을 두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담임권을 일정한 연령과 결부시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상대하여 자연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따
여기서는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槪念 및 범위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槪念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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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기본권의 주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기본권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 행사능력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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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기본권의 주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둘째, 헌법에서 입법형성권에 일임하여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0세로 정해진 것을 그 예로 들수 있따 마지막으로 헌법이 위임하지 않았지만 민법이 이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를 친권 등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겠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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