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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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8 17: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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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 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교를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 다.
사실혼 부부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 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 성립 합니다.사실혼부부란 , 사실혼 부부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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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 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정교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 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실혼관계를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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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내용 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 등이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 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 다고 인정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파기에 따른 책임
1. 형사상으로는 먼저 혼인빙 자간 음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혼인 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는 등 의 방법으로 부녀를 속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 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 혼관계가 사실상 이 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 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 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