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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 BP사 `세금폭탄`서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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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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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BM BP사인 엠지시스템은 지난달말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과세전적부심(課稅前適否審)에서 ‘청구채택’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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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엠지시스템 팀장은 “적부심을 접수한 세무서가 우리와 국세청이 제출한 data(자료)중 우리측 data(자료)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엠지시스템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1억대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 불채택’에 따라 델타정보통신은 관할세무서 상급기관인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이 회사 세무대리인인 삼일회계법인 측은 “적부심은 보통 data(자료) 싸움에 달려 있으며, 실제 상황을 얼마나 더 잘 소명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면서 “적부심에서 청구채택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그것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되며, 적부심에서 청구가 채택되지 않으면 독립기관인 국세심판원을 통해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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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시스테과 델타 이외에도 국세청이 매입세액불공제 과세 조치를 한 IBM BP사 12곳 가운데 현재 다우기술, 델타정보통신, 시스네트, 씨아이이에스, 씨에스티테크놀러지, 아남정보기술 등 6개사가 공동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따 또 이들 6개사 이외에 아남정보기술은 과세전적부심이 아닌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추진하고 있따
서울지방국세청은 IBM과 BP사들이 2000∼2003년도 장비 거래 때 재화 인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았다면서, 지난 6월초 IBM BP사에게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내린 바 있따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20일 이내에 관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이번 결과는 현재 적부심과 심사청구를 추진 중인 IBM의 타 BP사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부가가치세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를 받은 한국IBM 비즈니스파트너(BP)사 가운데 일부가 납세자 행정구제절차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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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엠지시스템의 승리와 달리 함께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델타정보통신은 ’청구 불채택’ 결과를 받아 희비가 갈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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