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 논제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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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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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학의 논제 13~18번 까지의 해석을 담은 글입니다.특수교육학개론논제13-18 , 특수교육학 논제 13-18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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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한 학급에 각종 장애아를 포함해서 60명 이상 수용하고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교육한다는 것…(drop)
특수교육학개론논제13-18
다. 동조 제4항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의무성과 무상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따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법을 의회입법으로 하도록 교육제도법정주의를 헌법으로 규정해놓았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에 관한 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역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0년도 이전에는 장애인의 능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동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순서






특수교육학 논제 13-18
설명
특수 교육학의 논제 13~18번 까지의 해석을 담은 글입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文化(culture)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差別(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따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