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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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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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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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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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특정의(定義)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따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또한 자산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따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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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 또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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