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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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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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별 지원한도 -
나. foundation보육센터
foundation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 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foundation자 또는 foundation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foundation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foundation을 촉진하고 foundation 성공율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입주대상은 벤처 및 기…(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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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foundation절차대행, 경영기술지도용역을 지원받은 예비foundation자 및 foundation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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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는 중소기업이 foundation하는데 필요한 foundation절차의 간소화, 공장설립지원,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따
- foundation지원체계도 -
가. foundation 민원실과 foundation상담회사
foundation예비자들은 정보 및 경험부족 등으로 본인이 계획하는 foundation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회사설립절차 등 foundation관련 제반절차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foundation 후에도 자금조달,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판매전략(戰略) 수립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foundation초기의 foundation절차 및 사업성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政府(정부)는 시 ? 군 ? 구에 foundation민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두어 foundation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foundation절차대행 등의 용歷史(역사)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용역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따
중소기업 상담회사란 foundation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수립, foundation자의 공장설립 간소화제도인 foundation사업계획승인 관련 인 ? 허가 절차 대행 등 foundation절차에 대한 용역 대행, 경영 ? 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foundation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용역별 지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지원기준은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