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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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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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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사처리할 권한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 67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opinion(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68조).

⑤ 기타
이 밖에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각종 선거권, 자율권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4연으로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주민이 선거하지 않고 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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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 지방자치에 관한 소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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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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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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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36조).

③ 출석답변 요구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37조).

④ 청원의 심사처리권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며, 청원을 紹介(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說明)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요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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